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 및 E는 2008년 4월경부터 11월경까지 사이에 선물거래 투자 전문 유사수신업체인 ‘F’의 조직원으로서 투자자 유인 및 투자금 운영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대표 G가 구속되고 조직이 와해되면서 선물거래 투자 방식으로는 투자자들에게 확정 수익금 지급 및 원금보장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 B 등은 2011년경 기존 조직을 재건하여 동일한 상호와 영업방식의 ‘F’을 설립하면서, E는 회사 대표로서 투자금 관리 및 운영 총괄을, 피고인 B은 투자금 유인과 수익금 배분 및 선물거래 계좌 관리를, 피고인 A은 지점장으로서 투자금 사용처 결정 및 선물거래 투자 업무를 각각 수행하기로 결의하였고, 고율의 수익금 및 대가 지급을 약정하고 투자자 모집자인 피고인 C를 포섭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와 함께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나 등록ㆍ신고 없이 선물거래 투자를 통해 고율의 확정수익금 및 원금지급을 보장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인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순차 공모하여 2012. 8. 10.경 부산 해운대구 H, I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투자자 J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코스피 지수에 연동하는 선물거래 투자를 통해 투자금의 3%를 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지급도 보장하겠다”고 제안하여 K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