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피해자 O에게 ‘나는 법무법인 P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P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의 감정비용이 많이 들어 돈이 필요하니 5,800만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의 50프로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화여 임의로 지어낸 말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권자에게 대한 기존 채무 변제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말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O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시작한 후 2017. 8.경 O로부터 약정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법무법인 P 명의의 투자약정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1.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자 약정서, 투자자 O는 법무법인 P의 하자보수금청구소송의 소송비용(감정비용)에 투자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제1조(투자금) 투자금은 금 오천팔백만원(\58,000,000)으로 한다.
제2조(투자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