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2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경기 가평군 북면 화악리 100 펜션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건축주 E으로부터 금 220,000,000원에 도급받은 건설업자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인 F에게 위 골조공사를 금 96,000,000원에 재하도급을 주어 F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F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2. 6. 6.부터 2012. 7. 10.까지 근로하고 같은 달 11일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년 6월분 임금 1,360,000원, 7월분 임금 1,020,000원 합계 2,3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49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은 위 F와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 10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이 D 주식회사를 실제 관리ㆍ운영한다는 진술(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체불 및 지급내역,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진술서, 일별 작업자내역,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