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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6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도장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경기 의정부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에게 도장공사 부분을 금 39,6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위 E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11. 19.부터 2011. 12. 2.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한 F의 임금 1,510,000원을, 같은 기간 도장공으로 근로한 G의 임금 1,51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은 위 E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 2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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