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합건설업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D로부터 인천 계양구 E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F은 개인건설업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다음 개인건설업자인 G에게 골조공사를 재하도급을 주어 G로 하여금 2010. 6. 3.경부터 골조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G가 같은 해
7. 2.경 공사를 중단하자, 같은 해
7. 15.경부터는 자신이 직접 골조공사를 시공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그 직상수급인이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등록된 건설업자가 직상수급인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0. 6. 3.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하수급인 F 및 G가 고용한 근로자 H의 2010년 6월분 임금 등 총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근로자의 체불임금 합계 76,4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I, J, F, G, H,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