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충주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가운데 철근공사를 개인건설업자인 E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E는,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2. 7.부터 같은 달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3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12,9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E가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합계 12,98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번)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미지급 임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