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부산 금정구 C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철근공사분야를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창우원시 의창구 D상가 301호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8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B에게 철근공사 부분을 1억 3,0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9. 2.부터 2012. 11. 3.까지 철근공으로 일한 F의 2012년 9월 임금 93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임금 합계 2,04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인 피고인 B에게 철근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주었고, 동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이 사용한 근로자 38명의 임금 합계 2,046만 원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