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9 2013고정10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11: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곳 전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유휴 전선 210kg, 시가 230만 원 상당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