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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9 2013고정10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11: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곳 전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유휴 전선 210kg, 시가 230만 원 상당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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