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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합150
공공용전기공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2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공공용전기공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8. 29. 22: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구와리 872-23에서 그곳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주변 농가에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해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농업용 전선 약 450미터를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 23:2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1290-18에서 그곳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주변 농가에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해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농업용 전선 약 450미터를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공용 전기의 공작물을 손괴하여 전기 공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8. 29.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구와리 872-23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 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1290-18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에 있는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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