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다리 1개(증 제1호), 절단기 1대(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5. 무렵 경남 합천군 C의 논 위에서 사다리에 올라간 후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전신주 전선 총 600m를 잘라내어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19. 경남 함양군 D의 논 위에서 사다리에 올라간 후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전신주 전선 총 200m를 잘라내어 이를 가져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마침 도난경보기가 울려 한국전력공사 함양지사 직원들이 현장에 나타나는 바람에 피고인의 범행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52] 피고인은 2015. 1. 7. 14:3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77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전봇대 전선 도난사진 첨부, 용의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과 전주의 위치 사진첨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추송서(형기종료일 확인) [2015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