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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50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선 피복 10.06kg (증 제1호), 전선 절단기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8년 1월에서 2월경까지 사이에 강원 화천군 B 근처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전선 절단기(증 제2호)로(증거기록 제72, 76쪽 참조) 지촌 간 C번에서 D번까지에 해당하는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소유하는 시가 743,534원 상당의 저압전선 102m를 절단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춘천시와 각 강원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등지에서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합계 12,805,702원 상당의 저압전선 합계 2,388m를 절단하여 각 가지고 갔다

(증거기록 제185쪽 참조). 연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피해자 절취금품 비고 시가(원) 품목 수량(m) 1 2018년 1월 내지 2월경 강원 화천군 B 전신주를 타고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가져감 한국전력공사 743,534 저압전선 102 증거기록 제152쪽 참조 2 2018. 1.경 강원 화천군 E 상동 상동 2,102,620 상동 285 증거기록 제145쪽 참조 3 2018. 1.경 강원 화천군 F 상동 상동 608,112 상동 187 증거기록 제142쪽 참조 4 2019. 10.경 춘천시 G 상동 상동 207,442 상동 53 증거기록 제165쪽 참조 5 2020. 1.경 강원 홍천군 H 상동 상동 187,511 상동 44 증거기록 제176쪽 참조 6 2020. 1. 27. 00:00경 강원 양구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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