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4. 20. 12: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E교회 건물 1003호에 이르러, 위 1003호의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 당겨 뜯은 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과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2,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20. 12:40경 피해자 F의 집인 위 E교회 건물 1004호에 이르러, 위 1004호의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 당겨 뜯은 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집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가 회복된 점,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2008년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