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31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4. 20. 12: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E교회 건물 1003호에 이르러, 위 1003호의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 당겨 뜯은 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과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2,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20. 12:40경 피해자 F의 집인 위 E교회 건물 1004호에 이르러, 위 1004호의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 당겨 뜯은 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집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가 회복된 점,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2008년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