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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5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오후 무렵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동 계단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호인 피해자 D의 집 창문의 방범 창살을 손으로 당겨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러뜨린 후 그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저금통에서 500원 짜리 동전 1개, 100원 짜리 동전 11개, 50원 짜리 동전 12개(합계 2,200원)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온 후, 그곳 거실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정종 1병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양주 1병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방범 창살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동전과 술 2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다행히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방범 창살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점, 피고인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결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것도 모자라 도주하지 아니하고 버젓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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