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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고정12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9. 03:35경 광양시 B아파트'동 호에서 피해자 C(41세, 여)가 다른 남자랑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1층 베란다 쪽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올라타고 2층에서 3층을 걸쳐 호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 문을 발로 차 시가 미상의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를 의심하여 늦은 밤에 방범 창살을 타고 올라가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숨어있는 화장실 문을 발로 차 손괴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그 시각에서 드러나는 대담성,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던 위험한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으나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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