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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7 2014고단7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6. 21. 03:00경 원주시 B(106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뒷베란다 창문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옷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상, 하의 옷 약 6벌 및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25. 03:00경 원주시 B(106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건되지 않은 뒷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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