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 19:35 경 군포시 신환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5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 고가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2. 19:45 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 고가 차도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호계신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km ~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이 구분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따라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띄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대향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 여, 30세) 이 운전하는 D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석 방향 뒷좌석 문짝 및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