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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1 2016고단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20: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 장례식 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범계사거리까지 약 2km 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사거리 앞 편도 5 차로를 호계 우체국 방면에서 범계역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 및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49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차량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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