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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7 2017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9:00 경 안양시 동안구 부 림 로 123에 있는 평 촌 역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에 있는 수촌 교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3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3. 04:25 경부터 04:37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평 촌 역 앞에서부터 호계동 방축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4. 3. 04:37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방축 사거리 앞을 범계 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방향으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거리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모 하비 승용차량이 정지 신호에 따라 멈추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F 모 하비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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