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8. 03:0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방축사거리로 통하는 편도 7차로 도로의 5차로를 따라 호계사거리에서 범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도로 6차로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51세 공소장에 기재된 ‘51세’는 ‘50세’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5, 20, 24쪽 참조). )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좌측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평촌역 앞에서 전항과 같은 사고 장소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