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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7 2017고단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7. 23:15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 원 역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 경 동안구 호계동 덕 고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17.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덕 고개 사거리를 의 왕 롯데 마트 쪽에서 호 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에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C, F, E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순 번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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