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4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6. 7. 03:0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0-51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는 차량키로 시동을 걸어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7. 03:0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0-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의왕시 오전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11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3.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에 있는 도암중학교 앞 편도 1차로를 신전면 방면에서 강진읍 방면으로 시속 약 80~9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커브길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20~30km 초과하여 우로 굽은 커브길을 진행하다가 속력을 제어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