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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합14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과 부부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주정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7. 21:05경 제주시 D, 415호 에 있는 주거지 현관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온 피해자가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문을 열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에게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자 매우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들어 바닥에 내리 찧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내리 밟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강하게 내리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장간막과 대망의 파열로 인한 복강 내 대량 출혈로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 사진, 부검참여결과서,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및 F 박사에 대한 관련 내용 청취)

1. 수사보고(탐문수사), 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에 대한 루미놀 반응시험), 2015. 9. 9.자 피의자 주거에 대한 임의제출물의 압수 및 루미놀 혈흔 반응 검사 관련사진, 수사보고(유족 G 통화), 가족관계증명서

1. 피고인 거주 아파트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D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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