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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3 2014고합493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는 자이고,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45세)는 피고인의 동생으로 만성정신분열증 등으로 1998.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요양시설인 'D‘에 입소하여 있다가 입소비 체납 등을 이유로 퇴소 조치되어 그 때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E, 103호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하였고, 사망 당시 키는 163cm, 몸무게는 35kg 정도로 상당히 쇠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8. 20. 00:00경 소주 1병 등을 마신 후 귀가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옷에 대변을 배설하고, 이불 등에 대변을 묻힌 것을 보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대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옷장에 기대게 만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가격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장간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장간막 파열로 인한 다량의 출혈성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내사보고(부검의 구두 소견)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 및 사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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