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 안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가 운영하는 ‘F’ 호프집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내연관계가 되었지만 2010년 하반기 무렵 술에 취하면 폭력을 서슴지 않는 피고인의 행동에 실망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요구하거나 피해자 운영의 위 호프집을 찾아가는 등 집요하게 피해자를 쫓아다녔다.
피고인은 2012. 10. 2. 08:00경부터 피해자가 모친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G빌라 나동 B01호 주변을 배회하면서 만나기를 꺼리는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나오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청계산 부근 계곡으로 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위 주거지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왜 들어왔냐”라고 따지는 피해자에게 “좋아서 왔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를 걷어 올리거나 잡아당기는 등으로 옷을 벗기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치마를 붙잡고 “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2회 흔들고 주먹과 발로 배와 등 부분을 2-3회 걷어차 피해자가 침대 위에 엎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뒤집으려고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