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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489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10:3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연락이 되지 않았고 위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꾼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또 술 마셨나”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클러치 백을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차례 때린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째려보며 소파에서 일어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허리 부위를 잡아 그곳 거실 TV와 TV 책상이 있는 쪽으로 피해자를 던져 피해자가 TV 책상 부근에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지게 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발로 1차례 밟고, 앉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7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두개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B건물 CCTV 영상 확인 등에 대한), 사진, CD 영상

1. 수사보고(부검결과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의류에 대한 유전자 감정의뢰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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