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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7 2015고합238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법적인 부부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10. 6. 19:00경 광주시 D아파트 104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집에 없고 같은 날 21:00경까지 피고인의 전화와 문자를 계속 받지 않고 귀가하지 않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같은 날 22:47경 피고인의 집 앞 정자에서 담배를 피며 쉬고 있던 중 머리카락이 젖은 채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확신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위 정자 내 벤치에 앉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올려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위 벤치에서 끌어내어 그 옆 벤치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집에 알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었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 벤치 아래 바닥으로 주저앉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찢어 외부로 노출된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강하게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벤치(가로 180cm, 세로 37cm, 높이 85cm)에 기대어 움츠려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찼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벤치 가장자리의 철로 된 팔걸이 모서리에 뒷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머리부위 거미막밑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변사자 부검)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변사자 피해부위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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