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그 중 65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4. 8.부터, 650만 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7. 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C이 수급한 대성건설 주식회사 및 디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충북 D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시공참여 약정을 하였다.
- 계약범위 : 아파트 13개동 및 부속동 일체 - 계약금액 : 60억 원 - 공사범위 : 원사업자(디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형틀목공사 현장설명서 및 특기사항에 준한다.
- 공사기간 : 2013. 7. 5.부터 2014. 8. 30.까지
나. 원고는 2013. 11. 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인부들을 데리고 위 형틀공사를 맡아서 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7. 원고와 사이에, 위 작업에 대한 인건비 보존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650만 원은 2014. 4. 7.까지, 650만 원은 같은 해
5. 7.까지, 나머지 700만 원은 같은 해
6. 7.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도 피고의 소속 회사 및 원청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 피고는 이 약정의 주체가 피고 개인이 아니라 C이고 피고는 C의 관리이사 지위에서 C을 대표하여 이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다투나, 합의서(갑 제4호증) 첫머리의 합의의 당사자로 “B”라고 피고 개인이 표시되어 있는 점, 합의서 3항에는 ‘원고가 피고의 소속 회사 및 원청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피고와 피고의 소속 회사인 C을 구별하고 있는 점, 합의서 하단의 계약 당사자인 ‘을’의 표시도 C은 을의 상호로만 표시되어 있고 을의 성명은 “관리이사 B”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피고의 지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C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는 C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