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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3 2015나2019450
부동산매매대금반환약정손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 2013. 5.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13. 5. 20. 다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2014. 5. 31.까지 원고에게 금 1,437,825,612원(매매대금반환약정금 1,260,000,000원 및 그에 대한 2014. 5. 31.까지의 이자 177,825,612원)을 변제하되, 지체시 지연이자 7.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서 한편 원고는 2013. 6. 10.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의 관리인 G과 피고 사이에 2014. 4.경 이 사건 매매대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을(피고)은 갑(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한 매매대금 1,260,000,000원 및 이자 272,072,126원 총 1,532,072,126원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을의 채권자 채무자의 오기로 보인다. 에이치피디엠씨(주)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 양도목적물의 표시 (1) 양도인 : 에이치피디엠씨(주) 양수인 : 주식회사 A (2) 목적물 : 윈체스트컨트리클럽서산 회원권(회원자격보증예탁금증서) (3) 목적물의 가격 : 210,000,000원 * 5매 (5 총 양도금액 : 1,050,000,000원

3. 갑은 을의 채무자인 에이치피디엠씨㈜로부터 위 채권 1,050,000,000원을 양도받고, 을의 잔여 채권 482,072,126원을 채무탕감하기로 한다.

4. 갑은 에이치피디엠씨㈜로부터 양도양수계약의 서명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진행중인 2013가합14992호 부동산매매대금반환 등의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

5. 갑과 을은 위 합의서의 날인 후, 위 채권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부제소합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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