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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나510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제1(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화물의 택배를 의뢰받아 을의 책임 하에 갑이 지정하는 수하인(이하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화물을 배송하기까지의 택배용역에 관한 사항과 배송요금의 지급 및 청구권 등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7조(택배운임 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을은 택배운임을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 익월 5영업일 이내 청구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갑이 지정한 e-Mail로 발행 교부한다.

제8조(대금결제) ① 갑은 을의 청구내용에 이상이 없을시 작업 익월 20일까지 현금결제를 조치한다.

② 결제시 입금계좌는 ㈜동부택배 명의의 아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③ ㈜동부택배 농협 가상계좌 (10930464565102) ④ 지정계좌 이외에 타 계좌입금 또는 을의 사용인 및 관계자 등에게 지급할 경우 이는 을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은 갑이 지기로 한다.

제11조(갑의 전산망 관리 의무와 을의 의무) ① 갑은 원칙적으로 택배발송과 관련하여 을이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의 사용권한과 ID, 비밀번호 등을 갑 또는 갑의 직원을 제외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갑이 전 ①항과 ②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는 갑이 모든 책임을 진다.

단, 을에게 미리 고지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갑은 전산망 이용 중 갑이 사용하지 않은 발송내역이 있는 경우 을의 본사 또는 지점에 즉시 통보하기로 한다.

이 경우 을은 해당금액에 대해 갑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며, 갑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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