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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5245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5.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7년 가을경부터 C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3. 피고의 형부로서 피고를 대리한 D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고 그때까지 발생한 일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되, 이후 다시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 합의를 무효화하고 피고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합의서 작성 이후에 C과 피고가 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 합의는 무효가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와 C이 위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18. 7. 13.경 카페에서 한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이 피고와 C이 만났다거나 피고가 당시 C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의 이혼을 종용하는 취지로 “나 8개월만 시간 줄 게“, ”나는 오빠랑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서 작성 이후 C과 피고가 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8. 7. 3. 이후 C과 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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