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이 2016. 7. 20. 작성한 증서 2016년 제805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동업하여 여수시 C동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2016. 10. 12. 원고의 사내자인 E에게 주식회사 F이 발행한 주식 6,000주를 6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0. 위 사업에 따른 채무 및 E의 D에 대한 주식양도대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발행일 2016. 7. 20., 지급기일 2016. 10. 30.,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광주광역시로 된 액면금 1,40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기재된 주문 제1항 기재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3.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해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당사자: 원고, 피고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중에는 피고 측의 계약당사자가 ‘D’ 개인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합의서 하단의 당사자 기재 란에 ‘성명: (주)B 대표 D’, ‘법인번호: J’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합의서를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 개인이 아니라 피고라고 할 것이다.
1. 합의금은 총 1,250,000,000원으로 한다.
이는 주식회사 F 주식양수 대금 60,000,000원, G 주식양수 대금 301,000,000원, H지역주택조합원 가입, 해지로 발생한 돈 42,400,000원을 포함하고, 나머지 846,600,000원은 여수 C동 공동주택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사업 용역비로 지급한다.
2. 피고는 합의금 수령 후에는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