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리비 체납, 신용카드빚 등 채무관계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2016. 2. 21. 04: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를 하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신경에 거슬리는 주위 건물이나 차량, 물건 등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6. 2. 21. 04:26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동두천시에서 그곳 양쪽 가로수에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보고 그 현수막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일회용 라이터로 현수막의 양쪽 끝 부분에 1회씩 불을 붙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현수막을 태움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6. 2. 21. 04:35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주유소’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 화물차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설치된 덮개 천막에 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천막 및 적재함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용 간판, 전구 등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2,168,043원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6. 2. 21. 05:07경 동두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 이르러, 평소 야간에 위 음식점 손님들로 인해 시끄럽고 야외까지 천막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음식점 건물에 인접하여 설치한 비닐 재질의 천막에 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천막 및 그 안에 설치된 냉장고 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