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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9 2014고합50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4. 03:58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현관 앞에 설치된 천막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천막에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라이터로 추정)로 위 천막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식당을 거쳐 식당 앞에 세워두었던 피해자 G의 효성비버 디럭스 125cc 오토바이 1대, 피해자 H의 야마하 T-MAX 499cc 오토바이 1대, 식당 옆 건물인 피해자 I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일부와 중고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식당 건물 3, 4층에 성명불상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E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1층 식당(56.2㎡), 위 식당 옆 건물 3층에 성명불상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I의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1층 휴대폰 대리점 및 창고의 벽면ㆍ천장, 피해자 G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피해자 H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각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F’ 식당 앞을 지나 집으로 간 사실은 있으나, 불을 붙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위 ‘F’ 식당 앞을 지나가고[J교회 CCTV 영상(04:04:10~04:04:15)] 약 1분 후부터 누군가가 위 식당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하단에 불을 붙이는데, 발화 약 30분 전부터 위와 같이 누군가가 불을 붙이는 시점까지 피고인 외에 위 식당 앞을 지나간 사람이 없는 점 J교회 CCTV 영상 중 03:36:05에 모자를 쓴 사람이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지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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