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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77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물건 방화

가. 현수막 소훼 피고인은 2016. 4. 26. 04: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 곳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현수막에 갖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쓰레기 봉투 소훼 피고인은 2016. 4. 26. 04:02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쓰레기 봉투에 갖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 건조물 방화

가. H 소훼 피고인은 2016. 4. 26. 04:04 경 청주시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스프레이 페인트 통, 부탄가스 통, 플라스틱 블라인드 등이 들어 있는 종이 박스에 갖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고, 그 불길이 위 H 출입문, 소파 등에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약 30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나. J 식당 소훼 피고인은 2016. 4. 26. 04:05 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 곳 출입문 위에 설치된 비닐 차광막에 갖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고, 그 불길이 위 J 식당 출입문 등에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함과 동시에, 위 J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인형 뽑기 게임기에 위와 같이 발생한 불길이 옮겨 붙도록 하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일반 건조물 방화죄와 일반 물건 방화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1개의 방화행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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