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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2 2015고단229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4. 03:35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먹자 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D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24. 03:35 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아리랑 호텔 네거리 쪽에서 야외 음악당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의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삼정 그린빌 쪽에서 야외 음악당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트럭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7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4. 03:35 경 전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A의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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