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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8 2020고단22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4. 10. 23:30 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 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성서 네거리 부근 도로를 이 곡 네거리 방면에서 신당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성서 네거리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위 교차로를 통과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6 승용 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SM6 승용차를 앞 문짝 교환 등 시가 598,81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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