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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2 2018고단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0. 22:03 경 이천시 경 충대로 1931 도 드람 농협 365 코 너 앞 주차장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BMW 승용차를 수리 비 1,401,8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22:03 경 이천시 경 충대로 1931 도 드람 농협 365 코 너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경 충대로 1804 이화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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