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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2 2017고단54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ㆍ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1 22:15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 상인 성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2:25 경 같은 구 ( 구) 상인 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22: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 동 진천 남 네거리 교차로 앞 3 차로 도로를, 상인 네거리 방면에서 앞산 순환도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기 위해 신호 대기를 하면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는 피해자 D( 여, 34세) 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ㆍ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뒤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에 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67,042원이 들 정도로 위 BMW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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