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6.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7. 20:35 경 서산시 갓 고갯길 14( 갈산동 )에 있는 세 창아파트 야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갈산 4길 17( 갈산동 )에 있는 대덕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7. 1. 경 서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해 주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그와 같이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5. 7. 3. 09:57 경 서산시 안 견로 327( 읍내동 )에 있는 서산 경찰서 경비 교통과 H 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I에게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해 주었으며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5. 7. 3. 09:57 경 서산시 안 견로 327( 읍내동 )에 있는 서산 경찰서 경비 교통과 H 팀 사무실에서 A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I에게 피고인이 A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