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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9 2017고단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4] 피고인은 2010. 6.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5.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2. 21:35 경 평택시 지 산로 12번 길 28에 있는 꾸띠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 산로 12번 길 78에 있는 슈 르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138] 피고인은 2017. 5. 1.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5-9에 있는 삼부 르네상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28에 있는 야외 음악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범죄 경력 조회 [2017 고단 11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금주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등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약 6년 간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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