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6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병원에서 의자와 선반들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장 CCTV에 피고인이 의자와 선반들을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녹화된 점, 피해 자가 사건 당일 경찰에서 “ 피고인이 ‘ 원무과장 좆 같은 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현행 범인 체포 서에 “ 피고인이 경찰관 출동 이후에도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 라는 취지로 기재된 점,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범행을 자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병원에서 의자와 선반들을 밀어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