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7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5.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7. 9. 5. 04:3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병원 6 층 병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와 보안 담당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F 데리고 와, 씨 발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위 병원 1 층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와 보안 담당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드러누운 채로 "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 아내를 보기 전에는 이 병원에서 못 나간다 당장 데리고 나와 씨 발 좆같은 새끼들 아" 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6. 14:15 경 위 병원 6 층 병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간호사들과 원무과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밀치며 "F 당장 나와라 "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에 걸쳐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환자 간호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13. 19:30 경 위 병원 6 층 병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의 피해자와 보안 담당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상의를 탈의한 채로 "F에게 데려 다 달라" 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