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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8 2013노56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손님이 많지 않은 피해자 F의 식당에서 F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F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피고인 B 피해자 A으로부터 멱살을 잡혔을 뿐,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J, O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등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웠고, F을 밀어 넘어뜨렸다.”라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치되는 진술을 한 점, F이 2012. 10. 5.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심 법정에서 A이 “자신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놓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자신의 양쪽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라고 진술하였고, H이 “피고인이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I가 “피고인이 A의 멱살을 잡았다.”라고 진술한 점, A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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