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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41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9. 26. 05:5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좌석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B(58 세 )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을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그 옆에 있는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고, 소 주병을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어올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식당에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고 F을 때리고 그곳 의자를 집어 들었다가 바닥에 내팽개치고, 소 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상의를 벗어 상체에 그려진 문신을 드러낸 채 식당 안을 돌아다니다 흉기를 찾으러 그 곳 주방에 들어가고, 아래 3 항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G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될 때까지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05 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때리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4 세), 순경 I, 순경 J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 너희 경찰 개새끼들이 왜 왔어,

너희도 죽어 보고 싶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 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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