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056』
1. 피고인은 2015. 8.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이 운영하는 ‘E’ 을 드나들면서 알게 된 피해 자로부터 13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2015. 8. 13. 경 재차 2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귀가하는 것을 본 피해 자로부터 2015. 8. 13. 19:21 경 " 당 구장에 온 나 패 쥑이기 전에" 라는 문자를 받고 재차 당구장에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4. 02:10 경 위 ‘E’ 앞길에서, 건물 1 층 계단에서 미리 들고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 을 들고 출입문을 연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밖으로 나오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 고단 6139』
2. 피고인은 2015. 6. 4. 01:0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2세) 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채무 문제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 사이의 분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 자의 옆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에게”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겨냥하여 위 의자를 집어 던진 것은 아닌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사진 판시 제 2 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