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21:15 경 부산 사하구 D, 3 층에 있는 E의 방 안에서 피해자 C(55 세) 과 자리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위 E의 방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바둑통을 수회 집어 던지고 바둑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아래로 찍듯이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아래 벽 골절 및 눈썹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의료센터 기록 지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순 번 19, 20),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4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