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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0 2017고정37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03:1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소주방 ”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이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3 세) 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동 석하여 이전 직장 동료들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죽이 뿔라, 씨 발 놈이! ”라고 소리치며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고인의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을 더 이상 마시지 못하도록 맥주병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치운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과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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