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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40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23. 01:10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33 세) 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G, H 외 1명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위 식당 사장 인 위 E이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위 E을 향해 집어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양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33 세) 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팔을 치켜들어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또 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I을 협박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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