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816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보급소에서 일하는 신문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5:45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C' 신문 보급소에서 그 전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생활하였던
E 오피스텔 602호의 임대인 피해자 F(40 세) 이 찾아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던 과정에서 청소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신문 보급소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총길이 25cm, 날 길이 13cm) 들고 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가위로 찌를 듯이 목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및 범행도구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