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47』 피고인은 2018. 4. 9. 18:00 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편의점 의자를 집어 들고 편의점 손님들에게 던질 듯이 하여 위협하고, 주차금지 표지판을 편의점 입구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906』 피고인은 2018. 6. 5. 00:15 경 오산시 B에 있는 D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38 세 )로부터 인사를 받자 갑자기 “ 이 새끼야, 너 누구야 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을 빼 들고 E의 가슴 부위를 향해 마치 찌를 듯이 1회 겨 누고, E로부터 “ 인사만 했는데 왜 그러냐.
” 라는 말을 듣자 다시 위 식칼을 E의 배 부분을 향해 마치 찌를 듯이 2회 겨누었다.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F( 여, 59세) 가 E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F에게 “ 씨 팔 년 아, 너도 한번 죽어 봐라. ”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F의 배 부분을 향해 마치 찌를 듯이 2회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각각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1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1. 현장 사진( 주차금지 표지판) 『2018 고단 39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D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첨부, 참고인 H 전화 조사, 피해자 E 전화 조사, 피해자 F 전화 조사, 압수물 확인, 피해자들 상대 추가 조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편의점 내부...